김경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6)은 2일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마음껏 놀 권리를 학교 교육과정에 담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6)은 2일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마음껏 놀 권리를 학교 교육과정에 담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고양파주] 왜곡된 교육열 때문에 우리사회의 어린이들은 놀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박탈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경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6)은 2일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마음껏 놀 권리를 학교 교육과정에 담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위원인 김경희 의원이 오는 6월 대표발의 하는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는 생각이 투영되어 있다. 김경희 의원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가정․학교․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어린이놀권리조례연구모임’을 10인으로 구성해 연구활동을 해왔다. 그 연장선에서 김 의원은 3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하게 산다. 공부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전국 일등인 경기어린이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고 질문하는 한편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교육의 권리와 놀 권리를 동등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가 나서서 안전한 놀이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며 어린이들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조례안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빗나간 교육열의 선행학습이 초등학생까지 영향을 끼쳐 어려서부터 학교와 학원을 맴도는 고난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놀이를 통해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은 어른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 이라며 “교육과정에 어린이의 놀 시간을 반영하여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와 관련한 공청회도 오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공청회는 어린이 놀 권리의 보장 필요성, 강원도교육청의 추진 사례, 운영 효과 등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한 공론장으로 마련된다. 

김 의원은 “조례제정 후 경기도 초등학교별 매일 30분~60분의 ‘노는 시간’을 확보하며, 교사 및 학부모의 놀이연수를 통해 학생과 자녀의 놀이를 도와줄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고, 동아리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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