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백석동 Y-CITY 용도변경과 관련해 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받을 기부채납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입증됐다. 고양시가 25일 요진개발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청구 행정소송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고양시는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데 힘을 받게 됐다. 

요진개발은 지난 2012년 4월 Y-CITY 복합시설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부관)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16년 9월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협약서에서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기부채납 의무가 담긴 합의서를 이행하라는 부관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번에 걸친 이 소송(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모두 고양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2017년 11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원고패’, 2018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는 ‘항소기각’ 결정이 난 데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고양시가 승소했다. 25일 재판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요진개발의 상고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된다’는 요지로 기각했다.

협약서에 따라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것은 ▲업무시설 용지(6456㎡) ▲업무 빌딩(7만5194㎡) ▲학교 부지(1만2103㎡) 등이다. 이 외에도 협약서에는 Y-CITY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수익률이 9.76%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금의 50%를 받기로 되어 있다. 

요진건설은 백석동 ‘요진 Y-CITY’라는 이름으로 지하 4층∼지상 59층짜리 아파트 6개 동 2404가구와 오피스텔 348실규모의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시설로 구성된 복합단지를 조성했다. 요진개발은 2016년 9월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협약서에서 약속한 업무빌딩과 학교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요진건설은 백석동 ‘요진 Y-CITY’라는 이름으로 지하 4층∼지상 59층짜리 아파트 6개 동 2404가구와 오피스텔 348실규모의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시설로 구성된 복합단지를 조성했다. 요진개발은 2016년 9월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협약서에서 약속한 업무빌딩과 학교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 537억원 상당의 업무용지,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

이 중에서 업무시설 용지는 작년 10월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 완료됐다. 요진개발은 당초 업무시설 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지난해 2심 진행과정에서 소유권 주장을 거둬들였다. 김기찬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주무관은 “요진개발은 2심 과정에서 당초 주장했던 소유권 목록에서 업무시설 용지만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이후에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에 따라서 업무시설 용지는 고양시 소유가 됐다”고 말했다. 업무시설 용지의 가치는 2010년 2월 기준으로 법원에서 감정한 평가액에 근거하면 537억원이다. 

● 1232억원 상당의 업무빌딩, ‘규모’ 놓고 2심 진행 중  

따라서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할 것은 업무빌딩과 학교부지인데, 업무빌딩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상고심 승소로 인해 고양시는 별개로 진행되는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민사소송)에서도 승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소송은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업무빌딩의 규모를 두고 벌이는 소송이다. 고양시는 요진개발이 지어야할 업무빌딩의 규모를 7만5194㎡(2만2746평, 약 1232억원 상당)로 요구하는 반면, 요진개발은 약 6만6000㎡(2만평) 규모로 짓겠다는 입장을 가짐으로써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2016년 5월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7년 12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업무용 빌딩 약 7만5194㎡(2만2746평)을 건축해 기부 채납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고양시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요진개발은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다음달 30일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재현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팀장은 “부관이 법적으로 유효하냐, 아니면 무효하냐를 결정하는 행정소송 결과 무효 판결이 나왔다면, 이 민사소송은 자동 종결된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고양시는 2심에도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또한 “1심에서 고양시가 승소했지만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업무빌딩의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진개발에 요구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정재현 팀장은 “고양시가 손해배상금을 요진개발에 요구하는 차원에서, 시는 법원에 작년 10월 요진개발 소유 부동산인 백석동 오피스텔과 성남의 빌라 113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원주시청 인근 요진개발 소유의 빌딩 36억원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 972억원 상당의 학교부지, “소유권 이전 소송도 불사” 

그리고 요진개발의 지주회사인 휘경학원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부지(1만2103㎡, 약 972억원 상당)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 2010년 1월 최초 협약은 고양시가 학교부지를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했지만, 2012년 4월에 맺은 추가 협약에서는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던 학교 부지를 요진개발에 되돌려주게 된다. 휘경학원이 와이시티 준공 전까지 ‘자사고’를 설립한다는 전제하에서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자사고 설립이 실패하자 사립초로 변경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고양시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요진개발은 행정소송을 고양시에 제기, 2017년 1월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항소를 취하하면서 소송이 종결됐다.

그럼에도 요진개발은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요진개발은 이미 사학재단인 휘경학원에 기부채납을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상고심 승소로 인해 고양시는 기부채납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요진개발에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학교부지 기부채납 지연과 관련해 고양시는 2016년 9월 379억원의 근저당권 설정했다. 정재현 팀장은 “부관 내용에 따라 요진개발이 자진해서 업무빌딩과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조만간 요진개발에 보낼 것”이라며 “만약에 요진개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Y-CITY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수익률이 9.76%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금의 50%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빌딩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선행된 다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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