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소방서(서장 김권운)는 24일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변경사항에 대해 전했다.

기존의 ‘비상구 신고포상제’ 신고대상은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속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지난달 13일 조례 개정을 통해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시설, 교육 및 복지 등 5개 신고대상이 추가됐다. 포상은 상품권, 소화기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변경하고 포상금 상한액도 삭제됐다.

또한 신고자격은 19세 이상,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나이 제한을 삭제하고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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