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현재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해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있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2월에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고양시는 현재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해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있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2월에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미디어고양파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최근 고양시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정부지방법원의 기능의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는 고양지원의 한계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고양지원에는 민·형사사건 및 가사항소사건, 행정소송사건, 소년보호사건, 개인회생사건 등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어서 시민들은 온전한 사법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양시민들은 1심 재판을 고양지원에서 받고 2심 재판은 의정부 지방법원으로 가야하거나 1심 재판부터 의정부법원에서 받아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고양시에서 약 48㎞, 파주시에서 65㎞ 떨어져 있다. 이러한 시간적‧경제적비용을 줄이기 위한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이 고양시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 지역정치인‧학계‧법조계 망라한 추진위원회 가동, 성명서 발표  

‘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해, 고양시는 현재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의회가 지난 2월 통과시킨 관련 조례안(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당연직 15명 외에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된 위촉직 위원들로 이뤄진다. 당연직 위원들 중에는 지역 국회의원 4명, 고은정‧방재율‧왕성옥‧최승원 도의원, 김수환‧김서현‧김해련‧정봉식 의원, 실장급 공무원 2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혁기 고양시 기획담당관 팀장은 “15명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추천작업이 완료됐다”며 “위원 구성이 확정되면 다음 달인 5월 중에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의 발대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1년에 2번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열어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토론회 ▲사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홍보, 경기 서북부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한다. 

한편 22일에는 고양시와 파주시 공동으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촉구 성명회를 발표한다. 이날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의장, 손배찬 파주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다.  

● 관할면적 크고 인구 많아 ‘지방법원’이 적합, ‘통일특별법원’도 고려 

고양시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고양시정연구원도 최근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이슈화하는 몇몇 지자체들 가운데 고양시가 어떠한 차별화 전략을 지녀야 하는지를 연구했다.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원하는 곳은 안산시와 안양시다. 수원 지방법원 관할 소재였던 이 두 지자체는 지난달 수원고등법원 개원을 계기로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 두 지자체는 이미 지방법원 승격추진위원회 구성과 시민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지방법원 승격의 주민공론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고양시를 비롯해 안산시, 안양시 등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원하는 이유가 있다. 관할지역에 있는 인구수가 늘어났고 따라서 법률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법률시장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부수적인 측면도 이유가 된다.

그런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 있어 안산시, 안양시에 비해 고양시가 가지는 강점은 ▲관할 면적이 크다는 점 ▲인구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법원은 18개가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지방법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우리나라 18개 지방법원 산하의 지원은 모두 41개로 이뤄져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본원과 고양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부 지방법원의 관할 지역은 본원이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철원군을, 고양지원이 고양시와 파주시를 맡고 있다. 고양시의 인구는 105만명, 파주시의 인구는 45만명을 헤이린다.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양지원은 안산⋅안양지원보다 관할면적이 약 3배에서 5배 정도 넓을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인구 330만명 중 약 50%에 해당하는 150만명이 고양시와 파주시에 거주한다는 점에서도 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양시에는 기존 사법행정 인프라가 뛰어나다는 점도 고양시의 강점 중 하나다. 고양시에는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 소재해 있다. 연구위원은 “고양시에는 사법연수원이 있으나 사법시험 폐지로 사법연수원의 기능이 끝나는 내년부터 건물 활용이 가능해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지방법원 승격의 새로운 논리로 ‘통일특별법원’을 꼽았다. 고양시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남북교류,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법률 지원 등의 새로운 법률 수요 창출을 통해 고양시의 지방법원 승격 논리를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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