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최근 광주광역시에 사는 A 씨는 지난 3개월 동안 구청 공무원이 수차례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불가능함에도 공무원들이 사유지에 세워놓은 회사 차량을 확인도 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로 단속해 과태료를 물리는가 하면, 사유지 구조물을 불법이라면서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광주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 고양시에도 예외가 아니다. 내용만 다르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일부 주민들의 입장이다.

작년 고양시청 B 팀장은 법적 근거도 없는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불가하도록 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B 팀장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불가처분을 했다.

이는 법령에 의해 허가 가능한 사항인데도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심지어 그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후임에게 전화하여 “절대 허가를 내어주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현재 B 팀장은 고등검찰청에서 직권남용 여부에 대하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4월 고소인 C 이사는 “고양시청 B 팀장 등 공무원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자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또한, D 민원인은 “고양시 공무원들은 처리 기간도 없다. 건축허가 부서는 물론이고, 감사과 민원도 처리 기간도 없이 담당자들이 처리도 안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고양시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E 건축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특히 토목직들이 개발행위 등 건축 인허가 업무를 맡으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 토목측량 사무소에서도 건물을 짓기 위해 허가를 넣는데, 왜 토목직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다. 토목직들은 도로·철도·항만·교량 등을 다루는 부서가 바람직하다”며, “심지어 일산동구 건축과는 개발제한 구역 건축허가도 토목직이 하고 있어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법을 해석하여 민원인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산서구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서 정해져 있음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법을 무시하고 “심의위원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재심의를 내린다”고 하며 “사업계획과 도면을 바꾸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심의위원의 ‘직권남용’으로 보인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 “7” 부분별 심의기준에 따르면 ‘위원은 심의 시 부분별 심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 별표1 개발행위허가 세부 심의 기준에 의하면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계획, 주변지역환경 및 경관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가이드라인 참고11에서는 ‘심의기준 외 의견제시를 자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이를 벗어나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도 뜯어 고치려 한다”는 민원이 있으며, “도시계획심의위원 중 관련 전문가도 아닌 자가 법을 좌지우지하며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데도 토목직들은 건축법을 제대로 모르니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종종 혼난다”는 말도 들려 온다.

전 건축심의위원인 F 씨는 “과거 건축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이 부정적인 말로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건축담당들이 법에서 제한한 사항이 없으면 당당히 말하고 민원인 입장을 관철시켰다. 심의위원 자리는 조언을 해주는 기구이지 법을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요즘 토목직들은 긍적적인 마인드도 없고 건축에 대한 철학도 없으니 법에서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을 심의위원이 제안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부터 핀찬들을까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다. 건물을 짓는 개발행위허가는 건축직들이 맡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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