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세금해방일은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2019년 세금해방일은 4월 4일이다. 즉, 1년 365일 중 93일째 되는 2019년 4월 3일까지 일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4월 4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별 세금 해방일을 살펴보자. 김영삼 정부 경우에는 3월 14일, 김대중 정부는 3월 20일, 노무현 정부는 3월 28일, 이명박 정부는 3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3월 28일, 문재인 정부는 4월 4일 등이다.

세금해방일이 4월로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보다 7일이나 더 길어진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늘었다는 의미이다.

세금해방일은 노태우 정부 때 3월 9일로, 이전의 전두환 정부보다 4일 늦어졌다. 이후로 계속 늦어지는 추세였으나, 이명박 정부 때 감세 정책 영향으로 노무현 정부보다 빨라졌다. 이후에는 다시 늦어지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부담률은 26.9%(OECD 평균 34.3%)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에 따르면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고, 투명하게 지출하고, 혜택받아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면 문제가 없다. 내야 할 사람은 안내고, 안내야 할 사람이 내는 게 문제다. 정말 공익을 위해 쓰이지 않는 건 더 큰 문제이다”고 말했다. 즉, 세금을 많이 거둬 허투루 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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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부담률은 26.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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