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더불어민주당, 고양7)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통과에 이어 4월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 제정안은 소영환 도의원을 비롯하여 47명의 도의원 찬성을 받아 발의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영환 의원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현재 시・군에 지원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의 근거 마련을 통해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영농폐기물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에서 일부 수정하여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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