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김경희 도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실에서 노인복지에 관심있는 도민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노인건강 지킴이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와 김경희 도의원이 공동주최하였다.

01
지난 1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노인건강 지킴이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김경희 의원 주도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연구를 시작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저소득 어르신 의료안심바우처제도 도입 방안 정책연구와 지난 3월 28일 이재명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에서 나온 성과를 조례로 결실을 거두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 발제자로 심영미 한국미래성장연구소장이, 토론자로 김태영 교수(경희대학교)·이은환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종화 지회장(대한노인회 수원시 권선구지회)·최종현 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심영미 소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2026년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가 되면 노인 건강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의료안심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최종현 부위원장은 “노인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안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태영 교수는 “작은 시작이지만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노인의료안심바우처제도는 향후 더 큰 의료복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은환 연구위원은 “바우처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종환 지회장은 “경기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의회와 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론회 좌장인 김경희 의원은 “10년 이내에 도래할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힘을 모아 정책발굴 및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조례제정을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02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경희 도의원

제정 조례에는 ‘75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피부·성형외과 제외) 한정으로 매월 1회(1500원 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75세 이상 어르신 62만 명을 대상으로 월 1회 무료진료를 지원하면 11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5:5의 비율로 분담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은 2·3차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기에, 무료진료를 1차 의료기관으로 제한한다면 저소득 유무를 선별할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경희 도의원은 2013년 1월 고양시의원 시절, 본인의 제안으로 ‘고양어르신건강정책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 창립되어 고양시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향상을 목표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모임은 동년 5월 ‘고양시어르신건강정책토론회’를 통해 “고양시에서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1~2회 동네 의원 진료우대권을 제공하자”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고양시 저소득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김경희 외 3인)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