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원용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8일 열린 제334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소득 중하위가구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정책 제안 및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원용희 도의원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지난 28일 원용희 도의원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원 의원은 “싱가포르의 경우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환매조건부 분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유지하고, 환매조건부 분양 정책과 함께 고급화된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보급으로 투기이익 발생 차단과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도지사에게 공공개발 주택용 부동산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와 장기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고, 민영개발 부동산 및 사업용 부동산에 도민환원제를 적용해 공공이익 확보 및 주택비용을 절감하는 궁극적 해법 마련을 당부했다.

원 의원은 “정책의 중심은 소득 중하위가구의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에 궁극적 목적을 두어야 하며, 이것이 현재의 양극화 해소 및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원용희 도의원이 한 토론회에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용희 도의원이 한 토론회에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차원의 예산 절감 방안으로 ▲예산 절감과 사업효율을 높이려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대형 사업들의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구도심 지역의 임대경로당 사업 등을 제시하고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건의했다.

☞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란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주도해 30~4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에게 분양하되,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하면서도 매매·상속 자체는 금지하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싱가포르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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