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미디어고양파주] 기해년 새해 벽두부터 세상을 시끄럽게 장식한 채00 시의원의 음주운전사고는 당사자의 탈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성명서, 윤리특위 소집, 더불어민주당의 특위 불참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결국 야당의원만 참여한 윤리특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 사과 및 경고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 알베르 카뮈 -

요즘들어 언론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는 '적폐청산'이 아닌가싶다.

적폐청산(積弊淸算)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온 악습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의 두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대표적 본보기로 한분은 구치소에서 다른 한분은 자택에 격리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와 검찰에서도 그 뒤를 이어 회오리칠 판이다. 그런데 국회는 그 와중에 또 다시 신성한 소도(蘇塗)가 되어 조용히 물러나 있다. 그곳은 아직도 스스로 적폐... 중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경찰 분야가 그 선두에 나섰다. 그런데 넘겨받지 말아야 할 악폐(惡弊)가 또 하나의 적폐(積弊)가 되어 자치시대의 ‘청산(淸算)가리’가 되고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돌이켜보면 지방의회 역시 적폐 중이다.

음주사고가 사회적 물의가 된 후 2018년 12월 7일, '윤창호법'이 통과되고,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19년 새해벽두에 그것도 벌건 대낮에 중앙분리대를 넘나든 대형참사가 일어날 뻔 했던 사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뺏지를 달고 있던 당사자는 탈당 후 유령처럼 자취를 감췄고,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과성명이나 징계움직임 하나 없이 탈당을 받아들이며 나몰라라 하고,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도 전원 불참이라는 낯 뜨거운 행태를 보여주었다.

또 하나 사고 당사자를 공천했던 현역 국회의원이자 장관인 지역위원장도 주민들에게 공개사과는 커녕 죄송함에 가득찬 어떤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마주하는 야당들도 덩달아 성명을 냈고 특히 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때리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내비치고도 정작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으로만 구성된 윤리특위에서는 ‘30일 출석정지’라는 ‘경징계’를 조용히 결정하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서로 굳게 입을 닫고 있다. 

더군다나 이런 애매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해당 시의원들을 공천한 당해지역의 당협위원장들 역시 어떠한 정치적 행동 또는 해명이나 사과 또는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아무런 의지표명 없이 정쟁거리만 쫒아 다니면서 현수막정치나 빈말정치 그리고 행사장에 쫒아 다니며 악수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에게 다음 총선에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나'를 뽑아달라고 연신 조아린다. 

적어도 이번 사건을 대하는 상식 있는 주민들이라면, 자신이 직접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표로 선출된 정치인이라면 지켰어야 할 최선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음주사고 당사자는 탈당 이전에 공개사과 후 모든 결정을 당과 시의회에 맡겼어야 했고 해당 정당(더불어민주당)은 윤리특위 설치에 적극 공조하면서 당과 자신들의 개별의사를 징계수위 결정에 독립적으로 투사했어야 한다. 시의원 각각은 독립된 헌법기관에 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속 정당은 즉시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윤리특위의 설치에 적극 협조·참여하면서 징계수위 결정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발표하고 그 책임을 같이 져야 했다. 또한, 해당 시의원을 공천한 지역위원장(현직 국회의원 겸 장관) 역시 대주민 공개사과와 함께 시의회 윤리특위의 결정에 따르되 징계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 또한 야당은 자신이 공개 표명한(최고수위 징계)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에 대해선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했어야 했다.

또한 야당의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들도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작태를 거두고 이 사건에 대한 당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 표명하고 자신이 공천을 책임진 시의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정치적 지휘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채의원이 초래한 사고에 비해 '제명'이라는 징계수위가 가혹하다고 해서 다음 단계의 터무니없이 낮은 징계수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위해 어떠한 일정으로 어떻게 고쳐나가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을 위한 행동 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의 책임있는 재발방지대책’이다. 

지방자치법과 징계의 종류는 거의 유사하나 국회의원 징계에 대한 국회법의 경우에는 “경고 또는 사과의 경우 수당 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 등에서 감액, 이미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또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에도 국회법의 조항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명과 출석정지 사이의 간극을 채울 수 있는 징계 종류가 신설되어야 한다. 제명과 30일 출석정지 사이에 6개월, 1년, 2년 출석 정지 또는 단순 출석정지가 아닌 지방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 등도 다양한 선택지 중의 하나일 수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치가 이렇게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천제도의 문제이고 정치인의 자질 문제다. 정치권 스스로 실천할 수 없다면 국민(주민)이 정치인을 끌어내리고 국민(주민)의 의사에 맞는 정치인을 고를 수 있는 제도적인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능한 일일까? 그것이 예전부터 가능했다면 애초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현실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이 시‧도의원을 직접 선택해 뽑을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당해지역의 지역(당협)위원장의 시‧도의원 공천권을 없애든지 국회의원이나 당협(지역)위원장까지 국민(주민)들이 직접 그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힘들다면 아니 희망이 없어 보인다면 이젠 주민이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당, 일명 ‘고양시민당’이 필요한 이유다!

요즘 세간에 정치인들의 '내로남불'로 인해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를 의미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프랑스어: noblesse oblige, IPA: /nɔblɛs ɔbliʒ/, 영어: nobility obliges)란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 단어는 1347년 유럽의 백년전쟁 당시의 사건에서 비롯된다. 프랑스 도시 ‘칼레’가 영국군에게 포위되어 항복을 하게 되자 항복 사절단이 영국에 파견되는데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칼레시민의 희생을 대신할 도시 대표 6명의 목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칼레시 최대 부자였던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프랑스어: Eustache de St Pierre)’가 처형을 자청하였고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귀족들이 처형에 동참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감복한 영국 왕비의 간청을 들은 에드워드 3세가 6명의 칼레시민의 희생정신에 감복하여 모두를 살려주었다. 이후 이 이야기는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는 높은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사회지도층의 문제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의무를 회피하는 뻔뻔하거나 후안무치한 정치인들에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시민들의 따끔한 ‘매’고, 그것도 안 된다면 그들을 물리고 "시민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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