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미세먼지‧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구입시에는 ‘의약외품’, KF 표시, 보건용 마스크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한 번 사용한 제품은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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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6일 연속 발령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으나,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사용 해야 하는지 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 호흡기 보호를 위해 착용해야 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95개사 543개 제품(‘19.3.5. 기준)이 있다. 제품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문자가 표시되어 있다.

‘KF(Korea Filter)’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황사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미세먼지,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 확인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게시된 제품명, 사진, KF 표시 여부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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