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가 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매각하면서 관련법을 어기고 시의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4일 김서현 의원이 제기한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헐값 매각 의혹의 대상이었던 부지인 C1-1(현대 힐스테이트), C1-2(포스코 더샵)을 비롯한 킨텍스 지원시설부지를 매각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결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C1-1, C1-2 등 2개 부지는 평당 약 10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매각됐다는 의혹을 받은 부지다.  

C1-1, C1-2부지는 2013년 12월 각각 평당 948만원, 975만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 전에 관리계획 대상 부지로 고양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보통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같은 공유재산의 매각 절차는 보통 매수 신청서 접수 → 현장 확인 및 검토 → 매각방침 수립 → 의회 의결을 통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감정평가 이후 예정가격 결정 → 경쟁입찰 혹은 수의계약  → 매매계약 체결을 따른다. 

그러나 2013년 6차례에 걸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는 이 부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13년에 고양시의회의 심의를 받은 유일한 킨텍스 지원시설부지는 숙박시설 부지 E2-2(4058㎡)이었다. 2014년에는 기획행정위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1건도 없었다. 고양시 회계과 관계자는 “2013년 당시 해당부지가 이미 매각과정에 있어서 시의회 동의 과정을 밟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C1-1, C1-2 부지는 2014년 1월에 1차 매각공고, 같은 해 2월 2차 매각공고를 냈다. 두 번의  매각 시도에도 모두 유찰되자 고양시는 2014년 3월 선착순수의계약으로 3차 매각공고를 내 C1-1 부지(1만6935㎡)는 약 493억원에 매각했고, C1-2 부지(1만6640㎡)는 약 491억원에 매각했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지만 이 두 부지를 합친 매각 금액은 984억원에 달한다.    

493억원에 팔린 부지 위에 세워진 현대 힐스테이트(왼쪽)와 491억원에 팔린 부지 위에 세워진 포스코 더샵(오른쪽) 두 부지를 합쳐 948억 상당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도 고양시는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
493억원에 팔린 부지 위에 세워진 현대 힐스테이트(왼쪽)와 491억원에 팔린 부지 위에 세워진 포스코 더샵(오른쪽) 두 부지를 합쳐 948억 상당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도 고양시는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

대통령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경우,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2000㎡ 이상의 토지를 처분할 경우 그 공유재산은 ‘관리계획’ 대상이 된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가 이른바 ‘50만 이상 최초 부채제로 도시 실현’을 위해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매각을 서두르던 2014년 초 당시 시의원이었던 한 인사는 “2014년은 6대 고양시의회가 마무리될 무렵”이라며 “킨텍스 지원시설부지가 매각되기 이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킨텍스 업무용지 매매계약 관련 부당성 대해서는 다른 시의원이 시정질의는 했다”고 말했다.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매각에 대한 부당성은 산발적으로 많이 제기됐지만 이 문제를 고양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룬 경우는 없었던 것이다. 

한편 지난 14일 시정질의를 통해 김서현 의원이 제기한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고양시 감사관은 사실 확인을 위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고양시 감사관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매각 과정까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 매각 과정 상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을 비롯해 ▲오피스텔용으로 용도 변경해 해당부지 매각을 용이하도록 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평당 약 1000만원 이상 낮게 책정된 해당부지 감정평가 등 해당 부지 매각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고양시 감사관은 현재 도시계획과, 전략산업과, 회계과 등 매각 과정과 연관된 고양시 부서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2012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열리고, 2013년 12월 해당부지(C1-1, C1-2)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졌으며, 2014년 10월과 12월 해당부지 매각이 이뤄졌다. 고양시 담당관은 이달에는 최소한 5~7년 전에 이뤄진 일련의 매각절차에 대해 자료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고양시 감사관 팀장은 “각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감정평가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종합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 할 계획”이라며 “감사 대상의 시기가 오래전이고 범위가 넓은 만큼 올 상반기에 걸친 감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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