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14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현재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한정된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모래놀이 하는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샌드박스(Sandbox)라 한다.

01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하고 있다. 이 속에서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통해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

이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만일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셋째,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01
(자료 = KDI)

◆ 안전 관련 제도

아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둘째,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 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셋째,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했다.

◆기업·소비자·당국의 혜택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8년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현재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9년 1월 17일 발효되어 1월부터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금융혁신법’(4월 1일)과 ‘지역특구법’(4월 17일)은 4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18년 12월 27일)되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