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의회가 20일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채우석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리자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난의 화살이 점차 자유한국당으로 쏠리고 있다.  

50일에 걸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각 시민단체와 고양시의회의 야당이 요구하던 ‘사퇴’ 혹은 ‘제명’과는 동떨어진 징계로 결정이 나자 즉각적으로 고양시민회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양시민회는 20일 새해 첫날 채 의원의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만약 그 사고 지점에 중앙분리대 가로수가 없었다면 자칫 새해부터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있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고양시의회의 징계 결과에 대해 ‘음주운전 한번쯤은 봐준다라는 안이한 공직윤리의식과 시민을 무시한 동료의원 지키기가 발현된 결과’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채 의원이 탈당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9명을 모두 야당의원들로 채우는 것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출석 정지’ 결정을 내린 사실은 ‘동료의원 지키기’라는 비난에 힘을 싣게 한다.  

채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 정지’ 결정이 시민들로부터 비난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이중성이다. 자유한국당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채 의원이 음주사고를 저지르고 4일이 지난 1월 5일 성명서를 통해 채 의원의 ‘사퇴 촉구’를 요구했다. 

- 음주운전사고를 낸 채우석 고양시의원 사퇴를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채우석 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사건은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새해 첫날부터 낮술을 하고 음주운전사고를 냈다.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이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우석 의원은 과거에도 교통사고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모범을 보여도 시원치 않을 선출직 공직자의 이런 끔찍한 사건에 고양시의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신속한 의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더불어 최고수준의 징계를 요구한다.

나아가 자유한국당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음주운전 청정 정당, 음주운전 청정 의회를 선언하며, 향후 자유한국당 고양시의회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시 출당을 원칙으로 함을 밝히며, 고양시의회의 조속한 윤리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성명서에는 ‘자유한국당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채우석 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모범을 보여도 시원치 않을 선출직 공직자의 이런 끔찍한 사건에 고양시의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신속한 의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더불어 최고수준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채 의원에 대해 과거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사례를 들추면서까지 맹비난하면서 ‘최고수준의 징계’를 원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윤리특별위원회 내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는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자당의 고양시 당원들마저 등을 돌리게 했다. 윤리특별위원회 9명 위원 중 정의당 소속 3명을 제외한 6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자유한국당은 위원회에서 다수당이다. 투표로 결정한다고 해도 충분히 중징계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고양시의 자유한국당원인 한 인사는 “이런 수준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은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의 윤리적 문제가 명백히 드러난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징계 대상 의원뿐만 아니라 윤리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6명도 사실상 공범으로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30일 출장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채우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30일 출장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채우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본회의장을 나서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차치법에 따른 의원에 대한 4가지 징계 중, 최고 중징계인 ‘제명’과 그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30일 이내 출석정지’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이 점을 감안한 듯, ‘제명’과 나머지 3가지 징계인 ‘30일 출석정지+공개회의에서의 경고+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묶어 어느 것을 택일할 것인지 투표로 결정했다. 그 결과, 9명의 윤리특별위원중 4명은 ‘제명’으로 결정했고, 5명은 ‘30일 출석정지+공개회의에서의 경고+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내부 투표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지만, 지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각 위원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바를 종합하면, 최소한 1명의 자유한국당 의원과 3명의 정의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후자를 선택했다는 소식도 아울러 전해지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채우석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공개경고, 공개사과를 묶어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은 타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홍규 윤리특별위원장은 “전국의 7대 도‧시‧군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명된 경우는 8건이다. 이 중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본회의에서 제명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의회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으로 제명된 경우는 2건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지자체 사례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과오로는 30일 출석정지라는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양시의회의 이번 시의원 징계건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공분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고양시의 한 인사는 “고양시의회는 30일 출석정지 징계로 결정됐으니 이번 시의원 음주운전사고 처리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고양시의회가 제대로 자성하는 분위기라면, 의원 징계에 관한 법이 엉성하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우에는 최소한 제명에 가까운 징계, 가령 ‘1년 무급 출석정지’ 수준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관철하겠다는 표명 정도는 했어야 시민들로부터 그나마 신뢰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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