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인권(人權)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 보호하는 권리이다. 인간은 세상에서 단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으로서 가장 존귀히 여겨야 할 생명이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은 사회운동의 첫 번째가 인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다.

그중에 최근 부쩍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낙태에 대한 의견들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낙태를 법적으로 죄(罪)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여성계를 비롯한 인권운동 일각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낙태 반대 운동은 종교계에서 강하고 특히 카톨릭에서 가장 먼저 강하게 낙태는 살인행위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 문제 등에 대해서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낙태 문제만은 조금도 양보 없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낙태는 인간의 생명을 사용한 뒤 버릴 수 있는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런 생각이 널리 퍼지고, 확고해지고, 심지어 낙태가 인권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놀랍다"는 말과 함께, 교황은 작년 10월에도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부살해업자를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낙태 행위를 맹비난했다.

낙태를 살인행위로 볼 때 태아의 인간조건에 대한 기준을 꼭집어 말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의견들이 생긴다. 산모 입장에서의 인권을 주장하여 낙태 허용을 말하지만, 태아를 엄연한 생명체의 인간으로 본다면 산모 뿐만 아니라 태아 자신의 인권도 존중하여 함부로 그 생명을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법은 낙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낙태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몇 가지 조항 안에서는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종교계에서는 낙태에 그 어떤 조건도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산모 당사자가 처한 상황과 입장을 고려함이 없이 원칙론적인 교리적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TV 뉴스를 통해 여성계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시위자들의 모습이 보여졌는데, 마스크를 한 여성 시위자들이 들고 있는 피켓의 문구를 보고 이 운동의 발상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스스로 놀랐다. 낙태 반대를 수호하고 있는 기독교의 목사인 나를 자극한 것은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선택!"이라는 문구였다. 아~ 그렇구나. 결국 이것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함에 첫 번째 요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는 철저히 자기(생각, 주장, 이념, 욕구 등)가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만을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 안에 나는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낙태에 대해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종교인이라면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몸,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무시하고 나의 선택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낙태가 나의 몸이기에 나의 선택에 의해 시행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나의 몸을 죽이는 편으로 선택을 하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생각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내 몸 안의 태아 역시 내 몸의 일부일 수 있으나 결코 태아의 미래 인생을 내 인생과 동일시하여 나의 선택에 따라 죽일 수 있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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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소중한 생명이기에 보호되어야 할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 조각상이다. (사진 = Pixabay)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인권'을 운운하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이기적 선택을 부채질하는 주장들이다.

진정한 인권은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주며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 행위야말로 최악의 인권을 보여주는 파렴치한 짓이다.

나의 몸, 나의 인생을 위해 선택적으로 내 몸의 일부인 태아를 죽인다는 것은 살인행위이며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다. 내게 인권이 적용되듯이 태아에게도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아의 인권을 태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나의 인권을 생각하기 전에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내 몸의 태아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신권(神權)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다.

 

낙태죄[落胎罪]

낙태는 자연 분만기에 앞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임신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라고 되어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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