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설문조사인 ‘국민생각함’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응답자 중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정기준 보완을 위한 지표(복수 선택 가능)에서는 임금 수준(54.3%), 기업 지불능력(41.5%), 고용 수준(40.7%) 등이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이 설문조사는 1월 21일부터 2월 8일 오후 6시에 마감한 것으로 총 참여자는 9539명이었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하여는 ‘필요함’이 77.4%, 필요 없음(현행 제도 유지)이 22.5%였다(무응답 0.1%).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9년 최저임금도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2018년 7530원에서 10.9%(820원)오른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 결정으로 사용자위원의 우려와 호소를 외면하고 사용자위원의 제안을 공익위원 9명이 전원 한목소리로 거부한 뒤 정부 측 입장만을 강행하였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12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편안은 지표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범위를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구간설정위원회' 구성 방안으로 노·사·정 각 5명씩 총 15명 추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3명을 배제하는 1안과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하여 9명으로 구성하는 2안에 대해 응답자는 1안을 대부분(70.8%) 지지하였다. 이는 구간설정위원회 구성에 극단적인 위원을 배제함으로써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합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정위원회' 구성 방안으로는 노·사·정 각 7명씩 총 21명으로 하되, 공익위원은 국회에서 3명 추천하고 정부에서 4명 추천(상임위원 1명 포함)하는 1안(44%)에 비해 노·사·정 각 5명씩 총 15명으로 하되, 공익위원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총 15명)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5명을 배제하는 2안(55%)이 선호되었다. 이는 공익위원이 지금까지 공정한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재자 입장보다는 정부에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역할하여 공익위원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것을 의미이며, 공익위원을 국회나 정부에서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노·사의 판단이 차라리 더 공정하며 노·사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이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다. 이에 더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78%)이고 결정기준 보완 필요없음(현행 유지)이 21.8%였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표(복수 선택 가능)에 대해서는 임금 수준(54.3%), 기업 지불능력(41.5%), 고용 수준(40.7%), 경제성장율(35%)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 설문조사에는 30대(33.9%), 20대(27.7%), 40대(21.8)가 83.4%를 차지하였다. 50대(10.9%), 60대(4.3%)는 15.2%에 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