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3중의 규제’ 때문에 산업 유치가 어려운 고양시가 향후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최근 많이 논의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가 적용받는 3중의 규제란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현재 고양시 면적의 100%(268.06k㎡)가 과밀억제권역, 32,27%(119.36k㎡)가 개발제한구역, 39.2%(104.95k㎡)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규제가 중첩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일례로 고양시 화전동·대덕동·창릉동 각 동 면적의 80%가 3가지 규제가 중첩된 곳이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고양시는 산업단지 지정이 어렵고, 대학·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이 안 되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는다. 반면 파주시, 용인시, 김포시, 화성시, 인천시 일부지역은 공장설립이나 대학설립이 비교적 자유로운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의 주력업종은 소규모 자영업을 비롯해 농업과 화훼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사업체 현황에서도 규제가 충첩될 수록 업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또한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지역 중에서도 고양시는 전체면적 중 공업지역 비율이 0.03%(6,6000㎡,덕은동)로 매우 낮은 편이다.  

자료 : 고양시정연구원
자료 : 고양시정연구원
자료=고양시정연구원
자료=고양시정연구원

3중의 규제에 꽁꽁 묶여있는 고양시가 규제 틈새로 신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특수목적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법령 등에 의한 규제를 면제 내지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이 제도를 활용해 일산테크노밸리 내에 ▲3D/4D 기술 ▲IT기반 실감형 콘텐츠 산업 ▲IT 융합 의료기술 ▲첨단의료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삼을 수 있다. 

고양시정연구원의 이현정  선임연구위원은 7일 연구원의 성과보고회 자리에서 “규제 틈새에서 신산업을 육성시킨 좋은 모델로 성남시의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다”며 “고양시처럼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인 성남시에서 판교테크벨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첨단지식산업연구단지로서 누렸던 규제완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벤처기업직접시설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되고 과밀부담금 징수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말했다. 고양시도 이 점을 활용한다면 규제의 틈새가 필요가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시정연구원의 성과보고회가 7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개최됐다. 이자리에서  이현정  선임연구위원이 '고양시 신산업 및 신서비스 육성방안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정연구원의 성과보고회가 7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개최됐다. 이자리에서 이현정  선임연구위원이 '고양시 신산업 및 신서비스 육성방안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는 또한 전국에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해 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정부 산업정책의 흐름을 읽고 대처할 수도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신제품 과 신서비스를 내놓으면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규제샌드박스라고 볼 수 있다. 

이현정 연구위원은 "판교테크노밸리도 처음부터 거창하게 산업단지 지정이 아닌 특수목적단지 지정부터 시작했다. 이후 꾸준한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 성과를 나타냈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됐다“며 ”고양시도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다보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규제샌드박스 제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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