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시장
원당 전통시장

[미디어고양파주] 고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원당시장으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양방향 하위 1개 차로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65대의 주차공간이 추가로 확대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정차 허용구간(맥도널드 사거리~주교성사 지하차도까지 양방향 하위1개 차로)에 플래카드,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경찰, 상인회 질서유도원 등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설을 맞이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 경제와 밀접한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