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월 중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리플렛을 제작ㆍ배포하여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해 홍보하고 있다.

리플렛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통념상 문제될 소지가 있고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와 대응방안이 안내되어 있다.

금감원은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를 조언한다.

리플렛1 <자료=금융감독원>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산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리플렛2 <자료=금융감독원>

채무자에게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처럼 폭행ㆍ협박 등을 사용하는 채권추심을 불법이다.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등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오후 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도 불법채권추심이다.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고지하면서 채무금액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처럼 속여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등 관계인에게 거짓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불법채권추심이다.

속칭 ‘카드깡’에 의한 변제를 강요하는 등 금전의 차용을 통해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도 불법채권추심이다.

채무자의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등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불법채권추심이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등 무효인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불법채권추심이다.

 

이런 불법채권추심을 당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경찰청(112)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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