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미디어고양파주(MPG)가 새해 첫날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채우석 고양시의원에 대한 처벌수위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 대부분이 ‘고양시의원직 사퇴’라는 응답을 했다. 

1월 8일 12시부터 1월 16일 0시(8일간)까지 이어진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는 760명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84.2%인 640명은 ‘고양시의원직을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5.7%인 43명은 ‘더불어민주당 출당 조치 정도면 합당하다’, 4.9%인 37명은 ‘공개사과 정도면 합당하다’, 5.3%인 40명은 ‘이미 많은 언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각각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윤창호법’을 만드는 등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다 당사자인 채 의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2010년, 벌금 300만원) 사실’과 ‘1월 1일’이라는 사고 발생일도 적잖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5일 채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와 처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위원회 9개 의석수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정의당 간 ‘힘겨루기’를 벌이는 상태다. 이는 자칫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채 의원의 처벌 수위를 놓고 강경한 입장인 한국당•정의당과 자기당 의원 챙기려는 민주당 간의 대결 구도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고양시의회 3분의 2 의석(33석 중 민주당이 21석)이라며 윤리특위 위원 9명 중 6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민들이 구성해준 고양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의석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신분을 잊고 물의를 일으킨 사례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사실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징계는 크게 4가지, 즉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지난 지방의회 7기(2014~2018년) 전체의원 3692명 중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당한 지방의회 의원이 8명뿐이었다. 지방의회 7기 4년 동안 적지 않은 숫자가 성추행, 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었지만 제명된 의원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지방의회 7기의 징계건은 총 77건이었다. 이 77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보면, 제명이 8명, 출석정지가 31명, 경고가 20명, 사과가 18명으로 나타났다. 충분히 제명이 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이보다 약하게 징계할 가능성은 지방의회의 현행 징계절차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지방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는데, 본회의 회부 시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통과가 쉽지 않다.

고양시의회 1기부터 현 8기까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사례는 단 두 차례뿐이다. 2010년 12월 성추행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H의원의 사례와 2018년 3월 동료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L의원의 사례다.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H의원에 대해 ‘최종 1개월 정직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L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라는 처벌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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