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경기도가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수거된 전단지
수거된 불법 광고물(전단지)

이는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즉, 대부 알선 및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한 뒤,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하여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봉쇄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서울시의 '대포킬러시스템'과 경찰청의 '성매매수요차단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의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법 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 광고 전단지를 취합해 해당 전화를 차단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부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광고 전단) 범람에 따라 도민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시스템
경기도의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운영 흐름도

이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광고업자와 피해자간의 연결고리 차단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광고업자의 근본적인 광고행위 제거를 통한 유해환경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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