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미디어고양파주는 산업현장에서 숙지하면 좋을 2019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노동시장의 제 규정들을 알아보았다.

고양 고용복지센터 전경
고양 고용복지센터 전경

■ 최저임금 10.9%(171,380원) 인상 : 7530원 → 8350원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주휴수당 인정 경우)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573,770원에서 1,745,150원으로 인상(171,380원)되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인정한 경우로, [40시간(1주)+8시간(주휴시간)×4.34주]을 근거로 계산한 것이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정 비율 포함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 190만원 미만 → 21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30인 미만 고용)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기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새해부터는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210만원은 새해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 월 50만원×6개월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대상)에게 생애 동안 1회에 한하여 월 50만원을 6개월에 걸쳐 클린카드로 지원할 계획이다.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지원

‘19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부터 기업 규모 관계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이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100%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10% 상승 : 6만원 → 6만6000원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올해 6만원보다 10% 상승한 6만6천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전년도 180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인상된다.

■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 → 50%

육아휴직 관련 제도도 크게 달라진다. 먼저,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 월 200만원 → 25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 : 3일 → 10일

더불어,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 된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인상 : 월 160만원 → 180만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유산 사산 포함)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수요 저조 및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이 ’19년 1월 1일 폐지되고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지원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 20만 → 30만원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 하반기부터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 단축 가능

또한,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주→)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동안 월 (60만→)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기타 출산 지원 확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15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낮춰진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역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에 접속하면 거주 지역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 산재보험료 : 추가로 10% 할인 예정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인정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할 예정이다.

■ 제로페이 시행 : 연 매출 8억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수수료가 0%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18년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새해 본격 도입되는 것으로, 연 매출 8억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수수료가 0%이다.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사업주만 → 근로자도 가능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현재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내년부터 근로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20~30대는 건강보험 가입자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20~30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출생연도가 짝수일 경우 짝수 연도에 홀수는 홀수 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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