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가 삼송근린공원 부지를 대규모 쇼핑몰인 ㈜스타필드고양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스타필드고양이 419억원의 주차장 건립비용을 지불하지만 이에 대해 향후 20년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부지사용을 승인했다는 점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고양시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승인한 점, 2가지로 요약된다.

고양시는 스타필드고양이 입지한 삼송지구 인근의 심각한 교통난을 감안해, 지상에 도서관 건립을 포함한 지하 2층에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을 ㈜스타필드고양에 제안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고양시 지난 3월 ㈜스타필드고양과 ‘대규모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는 고양시 소유의 삼송근린공원(15만㎡) 지하 2층(연면적 3만4000㎡)에 1000면짜리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공원 지상 1층에는 530㎡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짓는 것을 담고 있다. 또한 ㈜스타필드고양이 지하주차장 건물을 20년 후 고양시로 기부채납할 것도 담고 있다. 이 협약은 ‘스타필드 고양’ 입장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짓는다고는 하지만,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쇼핑몰 운집을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실속을 챙긴 협약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은 교통혼잡을 겪는 고양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20년간 스타필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임대료보다 주차장 건립비 419억이 더 크다”는 논리다.  

삼송근린공원 부지를 대규모 쇼핑몰인 ㈜스타필드고양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차장 건립비를 ㈜스타필드고양이 지불한다고 하지만 공원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의회 동의 없이 결정됐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현재의 스타필드 주차장.
삼송근린공원 부지를 대규모 쇼핑몰인 ㈜스타필드고양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차장 건립비를 ㈜스타필드고양이 지불한다고 하지만 공원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의회 동의 없이 결정됐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현재의 스타필드 주차장.

하지만 극심한 교통혼잡 문제를 유발한 ㈜스타필드고양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건립비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고양시의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지하주차장은 고양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필드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을 위해 크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닌 스타필드가 주차장 건립비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진와이시티의 경우처럼 고양시가 주차장을 20년 후 기부채납 못 받을 수 있고 또 받는다고 해도 낡은 주자장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고양시가 지게 된다. 더구나 스타필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 낡은 주차장을 철거하는 비용도 따져보아야 한다”며 “고양시에 하나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공원부지에 일정비용 이상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는 사항은 고양시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고양시 집행부간 소통이 부재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우거나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 같은 법령 7조에는 20억원 이상 공유재산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설치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한 의원은 “공유재산 변경 사항은 관계부서 일부 공무원들만 인지하고 있었다”며 “시의원들은 스타필드가 들어설 때 소상공인 보호에는 신경썼지만 공유재산 변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을 관리변경한 점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내년 2월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해당 사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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