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C학점 경고제” 1회에서 2회 확대로 성적부담 완화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 대상 4학년까지 확대

재외국민 학생, 해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지원의 공정성 제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하여 11일 발표하였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과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였다.

‘17학년도 1학기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 학점 경고제”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며,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이 4학년까지 확대되어 수혜 인원이 ’16년 5.4만 명에서 ’17년 6.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으로 ’17년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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