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번호 오류나 출생일자,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의 변동 시에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피해를 겪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해 주민등록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다. 변경 가능해지는 숫자는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7자리를 제외한 6자리 숫자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을 접하며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문의

덕양구 시민봉사과(031-8075-5153)

일산서구 시민봉사과(031-8075-7204)

일산동구 시민봉사과(031-8075-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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