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가 변호사를 채용한 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기관에 배치해, 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 주민, 결혼 이주 여성, 저소득 주민 등 법률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신청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49개 기관과 사회복지협의체 11개 기관 등 60개 기관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 발표했다.

고양시 덕양구는 자치단체가 아닌 일반구로 유일하게 신청, 선정되어 오는 2월 6일(예정) 덕양구청 5층에 상담실을 배치, 무료법률 상담을 시작한다.

법률홈닥터는 변호사 1명이 12월까지 상근하면서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수행을 제외한 법률상담 및 정보 제공, 생활법률 교육,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등에 대한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은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거주 인근 지자체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변호사가 전화 예약을 개별로 공지해준다.

문의 덕양구 시민복지과 (031-807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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