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국방부는 5일 전국에 3억3699만㎡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것으로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기도는 전체 해제 지역의 33%에 해당한다. 고양시 1762만㎡, 파주시 1158만㎡, 김포시 2436만㎡, 연천군 2107만㎡, 동두천시 1406만㎡, 양주시 1086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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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지난 3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간담회가 접경지역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고양 등의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의 경우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양시 도시계획과 담당자에 따르면 “본인 땅이 해제되는 토지인지 궁금하다면서 시청으로 전화가 많이 온다. 현재는 국방부에서 이 정도의 물량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것이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에서 고시를 해야 알 수 있다. 과거 선례로 봐서 2주일 전후로 고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과 하였다.

고양·파주 등의 주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이 해제 조치가 과거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군 협의를 통해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에서 군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허가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번 발표만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가 해제 지역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국방부 고시가 있어야 개별 토지가 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다. 고시 이후에 궁금한 주민은 구청에 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자료 = 국방부)
(자료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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