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에 위치한 국제전시시설 (주)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가 2017년 채용과정에서 양성평등목표제를 부당하게 적용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킨텍스 인사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의 중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및 공공기관 특혜 채용 실태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월 말까지 도청과 직속기관 186개 부서와 22개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실태 전수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경기도 김용 대변인는 올해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했는데, 킨텍스의 부적합 채용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킨텍스는 2017년 신입직원 채용 1차 서류전형 결과 남성 37명, 여성 163명이 성적순으로 선발되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임의로 통과자 수를 조정했다.

킨텍스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최소 성비 3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40%로 자의적으로 적용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후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 통과시켰다. 그 결과 남성 80명, 여성 120명으로 통과자 인원이 조정돼 2차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도는 킨텍스의 행위가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없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내부결재만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변경했다는 점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이나 재공고 절차 없이 임으로 여성응시자를 탈락시킨 점 ▲최소 성비 30% 유지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규정을 40%로 잘못 적용한 점 등 3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킨텍스는 2016년에도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2차 필기시험 통과자 중 여성 3명을 탈락시키고 후순위 남성 응시자 3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킨텍스 인사 담당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6월에도 킨텍스는 계약직 직원의 채용을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개경쟁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원의 채용)를 위반하고 근로 계약 연장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바 있다.

한편, 도는 감사관실 7개반 32명으로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85일간 감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채용비리 감사는 앞서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연계해 실시하지만 감사 대상과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이 특징이다.

감사내용은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채용계획의 사후.자의적 변경 ▲평가점수 조작 ▲서류면접위원의 이해관계 ▲특채 시험방식의 적정성 ▲법정 절차 생략 등이다.

김 대변인은 “도 소속 내부 직원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정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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