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주시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자치분권·재정분권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행정안전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주시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자치분권·재정분권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행정안전부)

[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들이 요구해왔던 특례시 지정 요구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됐다. 30년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자치권 확립을 통한 지역민주주의 활성화, 자치단체 행정사무의 자율성(자치권) 확대, 자치단체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로의 재편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조례를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되고 주민소환·감사, 주민투표 청구요건도 상당폭 완화된다.

주민감사 및 주민소환 청구권자 연령은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는 반면, 주민감사 제기 가능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난다(기존 2년). 청구인수 기준도 시·군·구 기준 200명에서 150명으로 줄어든다(시도 : 500->300).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활성화를 위해 개표하지 않는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확정요건이 도입된다. 온라인 투표·청구제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행정·재정지원 근거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단체장의 권한에 머물었던 행정조직 형태도 인구규모와 재정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도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긴다.

지방의회의 경우 조례 제정·개정,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에 살펴보도록 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 도입된다.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또한 신설된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고양시는 특례시 지위를 얻어 국가사무 일부를 이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은 올해 9월 12일 창원에서 열린 대도시 특례 실현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고양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고양시는 특례시 지위를 얻어 국가사무 일부를 이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은 올해 9월 12일 창원에서 열린 대도시 특례 실현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고양시)

단체장 취임에 따른 인수위원회 구성도 적정기준을 법률에 명시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5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광역 20명 이내).

정부와 지방의 관계를 현재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교통·환경 등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이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구체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례시 대상 기초자치단체는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지난 9월 12일 ‘대도시 특례 실현 공동대응기구’ 출범시키는 등 특례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31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해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례시’ 명칭 부여와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재정, 사무 등 불균형을 전향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폭인 10%의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11월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같은날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확정해 발표했다.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고, 이에 앞서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