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고양시 대표적인 보수 시민단체로 활동해 온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맑고연)를 둘러싼 고소사건중 일부 1심 선고결과가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0월 4일과 5일 강요죄로 기소된 정연숙씨와 장문정씨에 잇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시민단체 행동하는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정연숙씨는 2017년 당시 맑고연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중 당시 조대원 상임대표와 단체운영을 두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시 비위사실을 정리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조대원 대표의 고소에 따른 것으로 맑고연 회원이었던 장문정씨도 마찬가지 이유로 기소됐다. 조대원 대표는 맑고연 활동을 계기로 보수정치인으로 입지를 확보해 올해 초 자유한국당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에 선임됐지만, 현재는 중앙당 비대위의 일괄사퇴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연숙 씨가 협박을 통해 조대원 대표의 사퇴를 강요한 것이 일부 인정되지만, 이후 대표직 사퇴가 시간을 두고 이뤄진 점 등 인과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연숙씨와 장문정씨 사건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편, 맑고연은 2015년 출범해 조대원 당시 지역경제진흥원장을 상임대표로 추대하고 활동한 보수 시민단체다. 출범당시 ‘우파진보’를 표방해왔지만 보수적 색체가 짙었다는 평가다. 이후 최성 당시 고양시장의 인사문제와 일산(요진)와이시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조대원 대표는 최성 시장과 수건의 고소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경 조대원 대표와 맑고연 활동가 사이에 단체운영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사실상 시민단체로의 활동이 끊겼다.

이번 1심 판결외에도 정연숙씨가 조대원씨를 업무방해와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며, 조대원씨 부친을 상대로 한 성추행 고소사건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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