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최성 전 고양시장이 자신의 6·13지방선거 컷오프(공천배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뒤늦게 벗어났다. 최 전 시장은 경기도 공천심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 전 시장측은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정무직 보좌관 출신 A씨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

보도자료에서 최 전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공천배제 결정 이후 모든 것을 잊고 성찰과 혁신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왜곡된 진실과 가짜뉴스로 참혹했던 시기의 기억을 쉽게 떨치지는 못했다”며,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 앞으로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켜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전 시장은 관련 논란에 대한 언론보도와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 전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원팀 정신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론적으로 강조한 것이 메시지의 핵심인데, 불법선거운동으로 완전히 왜곡됐다”며, "지방선거 공천배제 과정에서 경기도 공천심사위원회의 핵심 관계자가 ‘보좌관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점’을 공천배제 사유로 든 점에서 공천과정의 공정성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3선 도전을 선언했던 최 시장은 일부 민주당 지지층이 지지철회를 선언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3월에는 지난 두차례 선거에서 지지했던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민주당에 최성 시장의 공천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최성 시장이 민주당 공천심사를 앞둔 3월 15일 일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무직 공무원이 보도자료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 시장은 이런 논란으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데 이어, 지역 시민단체 비리척결운동본부를 운영하는 고철용 본부장이 22일 검찰에 공직선거법 정식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경찰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최 시장이 건넨 보도자료를 수정하는 등 관여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고양경찰서는 8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와 맞물려 최성 시장은 4월 26일 민주당 경기도당이 발표한 5차 공천 결과에서 컷오프되면서 3선 도전이 좌절됐다. 

당시 윤호중 공천관리위원장은 언론에 컷오프 이유를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관의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관여로 공직선거법 고발당한 것'과 '고양시 내부청렴도가 도내 시군중 최하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고발사건이 컷오프의 주된 이유임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선거 이후 최성 시장의 공천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건의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 고양시민 공명선거추진단측이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부정행사 혐의도 9월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최성 시장과 관련한 양쪽의 논란이 모두 무혐의 처리된 셈이다. 

이와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던 고철용 본부장은 29일 전화통화에서 “무혐의 통보와 관련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무혐의 처분이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라고만 답했다. 고 본부장은 해당 고발건과 관련 최 전 시장에게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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