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파주시는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천6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18일 개최하고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3천368필지), 합병(288필지), 지목변경(987필지), 신규등록 등(31필지) 토지이동이 발생된 4천674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토지의 현장 검증 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참여제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가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해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가팀(031-940-4971~5)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40-487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선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