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10월 12일 재개발 조합에 통보한 민원회신문. (자료출처 : 재개발조합 SNS)
고양시가 10월 12일 재개발 조합에 통보한 민원회신문. (자료출처 : 재개발조합 SNS)

[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가 관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를 대상으로 사업성 검증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사업진행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미 상당폭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는 일부 구역은 예정대로 재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양시는 최근 능곡원당 재개발 연합회측이 제기한 ‘사업성 검토기간 업무중지 여부’에 대한 민원 회신을 통해 “사업성 검토 기간 재개발 사업 중지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 

앞서 고양시는 9월 5일 ‘뉴타운 사업 관련 입장문’을 통해 뉴타운 사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조합과 시공사 등의 불법 및 탈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직권해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능곡1구역의 노후도, 비례율 조작 논란에는 경기도 감사청구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조합측과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비대위간 집회가 고양시청에서 연이어 열리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의회는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부결처리하면서 시 정책방향과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번 민원 회신 통보는 10월 4일 진행된 직소면담 결과다. 당시 고양시에서는 조합측에 사업을 중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민원 회신문에서도 "정비사업 관련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검증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일 뿐", "사업추진은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사업성 검증 용역의 의미를 한정했다. 시는 올해 9월 추경을 통해 2억4,700만원 가량의 사업성 검증 용역비를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용역추진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용역기간을 고려하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거친 원당4구역과 능곡1구역 등은 사업성 검증과 무관하게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고양시는 뉴타운 사업추진에 불법성이 없었는지 살펴볼 점검반도 구성한 상태다. 전문가 12명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점검반은 현재 남아 있는 뉴타운 사업구역의 운영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도시재생과에 따르면 사업구역당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점검은 올해를 넘겨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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