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가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단독,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아파트와 같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동·층·호)’ 직권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했던 동·층·호 표기를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상가 등에도 적용해 ‘101호’, ‘201호’와 같은 형태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상세주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가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해야만 처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표기가 되지 않은 건축물에도 현장조사 실시 후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상세주소가 없으면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어렵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시는 올해 6월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주거용 다가구 밀집지역인 삼송, 동산동 등 8개 동을 집중 부여대상 지역으로 선정, 482개소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행정절차를 거쳐 2,985개 호수의 직권부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원룸,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긴급 재난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발송한 우편물의 반송·분실로 인한 세금 납부지연, 복지서비스 지연 등이 줄어들 수 있다”며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상세주소에 대한 홍보와 직권부여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상세주소 정착과 부여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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