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183호로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이 있는 개별주택이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했으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9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자에게는 결정가격을 개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