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를 앞두고, 임신부는 동남아 등 지카 발생국가 여행 연기 당부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는 6개월간 임신연기, 콘돔 사용

 

질병관리본부는 ‘16년 12월18일부터 필리핀(보라카이) 방문 후 12월 22일 국내에 입국한 S씨(여성, ’96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17년 1월 5일 확진(소변 양성)하였다고 6일 밝혔다.

S씨는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근육통(12.27)·발진(12.28)·결막염(12.28) 증상이 발생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신고 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확진자 17명의 방문국가를 살펴보면, 동남아 13명(필리핀 7명, 베트남 4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다. 남자 13명, 여자 4명, 임신부는 없으며 지카 감염자 17명은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이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현재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매개하는 흰줄숲모기는 활동하지 않으나 동남아에서 입국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지속되는 추세이므로,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행 후에도 최근 개정된 지침에 따라 남녀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 할 것을 당부하였다.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받을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질병관리본부 제공>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