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공무원노조가 갑질 감사 논란과 관련 행안부 조사담당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사진은 조합관계자의 행안부 항의방문 모습. (사진=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고양시공무원노조가 갑질 감사 논란과 관련 행안부 조사담당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사진은 조합관계자의 행안부 항의방문 모습. (사진=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청 공무원 H씨가 행안부 조사담당관의 강압적인 감사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논란과 관련,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이 10일 행안부 K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고발과 관련 행안부가 사건 발생 후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조치과정을 노조나 피해 당사자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정식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 협박, 신체수색죄 등을 혐의로 적시했다. 

고양시공무원노조 구석현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에 발송한 서한을 언론에 14일 공개하기도 했다. 서한에서 구 위원장은 행안부 공무원의 갑질 감사 논란은 조현아의 땅콩회항과 비교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안부가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조직차원의 갑질문화가 있지 않은지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조 최성인 사무총장은 "사건 발생 이후 행안부가 출입기자들에게 H주무관이 당시 감사를 거부했고, 갑질 논란 이후에는 잠적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면서, "H주무관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행안부가 노조를 제외하고 H주무관과 만나겠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문제해결을 위해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H주무관은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지난 9월 3일 <뉴시스>는 행안부 조사담당관이 8월 30일 고양시청 공무원을 암행감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에 태운채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보도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주무관은 1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3일에는 고양시청 내부전산망에 이런 피해사실을 전하면서 보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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