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국·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검정실시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17. 1. 4. ~ 1. 24.)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를 2018학년도부터 혼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정도서의 범위를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 제한하던 것을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학교에서는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가 2018학년도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정실시 공고기간도 최초 사용 학년도 1년 6월 이전이었던 것을 교육과정 개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동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고양시병 유은혜의원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명의로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입법예고, 졸속적, 기만적, 반교육적 처사이다. 즉각 중단하라!”라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유의원은 국정교과서 추진도 졸속적으로 추진하여 누더기 국정교과서를 만들더니, 국검정혼용 제도 추진 과정도 졸속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검정공고를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채,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소 2년이 필요한 검정 교과서 개발 기간을 1년으로 줄여 국정교과서와 똑같은 부실 검정교과서를 만들려는 것에 불과하다 등의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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