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①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 : 의료기관 종별 각각 20% 인하
-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 44만원→24만원
② 다태아 임산부 :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 (70만원→90만원)
③ 조산아 및 저체중아 :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 종별 의료기관 본인부담률의 70%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①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 지원
②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 확대 지원
* 자가도뇨카테터 : 척수 장애인 등 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으로부터 소변을 비워주는데 사용하는 도뇨관
- 신경인성 방광환자 소모품 지원 비용 : 1일 기준 9,000원 (최대 6개)
③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 (5,640원/일 → 10,420원/일)
- 자동복막투석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몸 안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 방법으로, 주로 수면시간에 기계가 투석액 교환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방법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① ’17년 기준 중위소득 : ’16년 대비 1.7% 인상
- 4인가구 기준: ’16년 약 439만원 → ’17년 약 447만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6년 29% → ’17년 30%로 확대
- 4인가구 기준: '16년 약 127만원 → ’17년 약 134만원
4.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공표 등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
①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확정된 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② 노인학대 금지행위로 처벌 받은 법인 등 운영시설에 대한 명칭 공표,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 공표
③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8개→14개 직군)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① 55-74세,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에 대해 저선량 CT를 통해 실시
- 저선량 CT: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 촬영하는 것. 피폭량이 약 10분의 1 수준
②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 시행
③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실시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 및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 증액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중심(Hub)기관으로 개편하여 복지기능 강화
-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
② ’16년 933개→’17년 2,100개→’18년 3,502개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 대상 확대 및 중도 해지 기준 완화로 근로빈곤층의 중산층으로의 진입 지원 강화
* 희망키움통장Ⅱ : 가입 가구가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추가 매칭 지원하여 3년 후 720만원 + 이자 수령
① 통장 가입 가구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의 60%이상~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② 통장 가입 기간 중 유지하여야하는 소득 기준
-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 기준 중위소득의 70%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① 차상위 자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완화
- 적용 대상 :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중 소득환산율 4.17% 적용 차량
- (기존) 생업에의 사용,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차령 10년 이상 → (변경) 기존 3가지 경우 외 2000cc미만 중 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추가
② 적용대상 사업: 자활근로 사업 및 희망키움통장(Ⅱ) 지원 사업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 및 지역(시·도별 17개소) 설치
- 중앙옹호기관 :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역옹호기관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전국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동발달증진센터(2개) 본격 운영
① 광역지자체 단위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복지, 고용, 교육 등 서비스 맞춤형 제공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범죄 피해 시 현장조사, 보호조치, 공공후견인 지원
②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을 통한 자해, 타해 등 행동문제 치료 지원
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폭 확대
① 고위험임산부 : 비급여진료비 50만원 이하도 지원
-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 도)를 지원하였으나, ’17년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
- 지원대상 질환 :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②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 지원 : 생후 12개월 미만 → 생후 24개월 미만
③ (저소득층) 조제 분유 지원 대상에 시설아동, 부자·ㆍ조손가정 아동 추가
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 : `16년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