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본부장.
고철용 본부장.

[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고양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후보 선정과정에서 셀프 추전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고양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탄현, 일산1)을 일산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 본부장이 문제삼은 것은 시민주권후보 선정 과정이다. 김 의원은 올해초까지 시민단체인 고양시민회 공동대표였다. 이후 고양시민회가 참여한 무지개연대3.0이 김 의원을 시민주권후보로 선정했는데, 이런 과정이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7조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고양무지개연대3.0은 지역정치개혁시민주권행동의 약칭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지역개혁운동을 내세웠다. 하지만 활동의 상당부분이 지방선거 시민주권후보 선출이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5월 김미수 후보를 포함한 6명(경기도교육감 후보 제외)을 시민후보로 선정했다. 이중 4명이 민주당, 2명이 민중당 출신이고 시민주권후보 평가에 참여한 출마자도 20명 수준이어서 별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오히려 정의당 후보가 한명도 선정되지 않는 점이 일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고 본부장은 같은 혐의로 마찬가지로 시민주권후보로 선정됐던 이재준 현 고양시장과 고양시민회 공동대표이자 무지개연대3.0집행위원장이었던 K씨도 고발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고 본부장은 무지개연대3.0이 시민주권후보를 선정한 과정도 공직선거법 108조3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장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무지개연대3.0이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평가단을 구성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무지개연대 3.0은 시민주권후보 선정 당시 참여한 평가단과 평가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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