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용노동부고양지청(지청장 김연식)은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달간을 ‘임금체불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 중 추석 연휴 전까지 고양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평일과 휴일, 각각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9시부터 오후6시까지)에 돌입한다.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체불임금 상담과․ 제보를 접수한다.

특히, 집단체불 대응을 위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재산은닉·위장폐업과 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의적 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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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채권 보장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등 지원 제도를 안내하여 체불여부를 확인하고 체불 청산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1억 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고양지청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또한 공사현장의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 지급을 지도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고양·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체불금액은 236억 원이며, 이 중 100억 원은 고양 고용노동지청의 지도해결로 청산되었으나, 청산되지 않은 109억 원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장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으며, 체불금액 27억 원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으로 추석명절 전에 청산되도록 사업주 지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리고 추석명절을 맞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체불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받고,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에 대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연식 지청장은 “임금체불 예방활동 및 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따듯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생계비 대부제도 및 소액체당금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는 대한 법률구조공단(132),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 운영시간 및 근무 장소 문의는 031-931-2801으로 하면 된다. 방문 문의는 고양 고용노동지청 6층 고객지원실을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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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 대부: 가동 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담보·보증 없이 생계비 대부(1,000만 원 한도, 이자율 현재 2.5% → 10월 말까지 한시적 1.5%)

■ 체당금 지급: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 퇴직금 등 최대 1,800만 원 지급

■ 소액체당금 지급: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400만 원까지 우선 지급(지급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 : 14일 → 7일)

■ 체불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사업주에게 퇴직근로자 임금·퇴직금 청산을 위한 자금을 저리 융자

* 사업장 당 최고 7천만 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00만 원 한도 : 담보 2.2%, 신용보증 3.7%

** 이자율 1.0% 한시 인하 : 2.2~3.7% →1.2~2.7%(‘18.9.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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