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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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간식 섭취 및 미각체험 교육활동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 과일‧채소 등 간식 ,...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과일간식 지원에 따른 지방비 예산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은 물론, 전국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학교 과일간식 지원은 맞벌이가정 등 간식을 챙겨주기 어려운 여건의 어린이들에게 과일간식 제공하는 것이다.

싱그러운 사과, 지역에 생산되는 과일이 아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싱그러운 사과, 지역에 생산되는 과일이 아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진 = Pixabay)

또한, 지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지역업체에서 가공‧배송하고,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소비를 둘러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과일간식을 공급(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회)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전체 지자체(228개) 중 122개 지자체에서 2,581개교, 11만 명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하였으며, 내달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과일간식을 공급(4,968개교, 21만여 명)한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체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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