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해 30일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확정된 경기도내 재·보궐선거구는 하남과 포천 등 기초단체장 2곳과 용인의 광역의원 1곳 등 모두 세 곳이다.

재·보궐선거 대상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당선자의 당선무효나 사망, 사직 등으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이재홍 파주시장이 법정구속 수감되었으나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파주시는 재·보궐선거 대상이 아니다.

이재홍 파주시장 법정구속 수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0일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59) 파주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제3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아무개(55) 씨와 이 시장 부부에게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아무개(53·여) 씨, 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아무개(51) 씨, 이 시장의 선거사무실 회계담당자 김아무개(59)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월∼1년6월,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아무개(53) 씨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지역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 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통근버스 감차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시장의 직무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시민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부는 이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 선거 후보자로 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대부분을 반환했고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미화 1만 달러, 상품권, 이재홍 이름이 새겨진 금 도장 등의 금품을 받았다. 또 2014년 3∼12월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이른 시일 안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재홍 시장이 법정구속 됨에 따라 파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현안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파주시는 시 발전을 이끌 역점사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 공여지 개발사업, 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사업, 종합병원 유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2일자로 김준태 신임 부시장을 시장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

법정구속 수감된 파주시장 이재홍은 파평초교(40회). 문산북중(12회), 연세대 행정학과, 영국 리즈대 교통공학석사, 한양대 도시공학 박사, 국토부 기조실장,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 행복도시(세종시) 건설청장(차관급)을 거쳐 지난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파주시장에 당선되었다.

임기 시작 8일 만에 뇌물을 받은 이재홍 파주시장은 2015년 3월에 시장 집무실 및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686일이 지난 2016년 5월 24일 재판장에 섰다. 남은 임기는 768일이다. 청와대 이어 파주시도 직무대행 체제가 되었다.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파주시도 직무대행 체제지만 대통령과 시장의 직위는 유지된다.

경찰, 뇌물수수 혐의 파주시장 밤샘 조사

"누가 보아도 명백한 잘못을 바로 인정하는 대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듯 이재홍 파주시장은 재판을 끌어 임기를 채우려는 생각이 국민과 시민들의 분노보다 우선하는 듯하다. 3월 31일 전까지 이재홍 파주시장은 자진사퇴하여, 4월 1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가 파주에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한 파주시민의 말이 뇌리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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