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특허출원 중 디스플레이 패널을 접고 펼 수 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최근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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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폴더블 스마트폰과 레노버 폴더블 태블릿 시제품 (사진 = 특허청)

이는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발전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이전과는 차별화된 폴더블 스마트폰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란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화면을 접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다가 펼치면 태블릿 PC로 이용할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상용화가 머지않아 보인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한번 접으면 크기가 1/2로 줄어들고, 두 번 접으면 1/3 크기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게 되면 사용 시에 화면을 크게 하면서 휴대성이 향상되어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크다.

출원인별로는, 엘지디스플레이가 94건(34.1%), 삼성디스플레이가 80건 (29.0%), 삼성전자가 23건(8.3%), 엘지전자가 17건(6.2%) 순이다.

최근 6년 동안 폴더블 디스플레이 연도별 출원 현황 (사진 = 특허청)
최근 6년 동안 폴더블 디스플레이 연도별 출원 현황 (사진 = 특허청)

현재까지 폴더블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 부분의 내구성 문제 등으로 인해 양산 단계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내년 초에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X를 공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는 등 많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허청 김종찬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장은 “수만 번 이상의 반복적인 폴딩에도 흔적이 남지 않도록 내구성을 유지하는 기술이 상용화의 관건”이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우선적으로 획득해 장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디스플레이기기에 유연성이 부가된 플렉시블(Flexible) 디스플레이의 종류에는 ▲접을 수 있는 폴더블(Foldable) 디스플레이 ▲둘둘 말 수 있는 롤러블(Rollable) 디스플레이 ▲신축성을 가져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원래의 형태로 복귀하는 스트레쳐블(Stretchable) 디스플레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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