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지난 8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우영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59)에게 “용역업체 선정은 공단 이사장과 관련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임 이사장이 경기도의원 활동 당시 의정보고서
임우영 이사장이 경기도의원 활동 당시 의정보고서

임 이사장은 2014년 11월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 이사장은 같은해 12월 공단 이사장실에서 청소용역 업체 운영을 준비하던 최 씨로부터 파주시 청소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명품 넥타이와 현금 500만원을, 2015년 2월에는 카페에서 한우세트와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5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017년 12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이사장과 임 이사장에게 돈을 주고 청소용역을 부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쇼핑백에 돈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직원을 통해 반환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소 민간위탁 권한도 파주시장에게 있어 직무 관련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8년 8월 16일,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임 이사장에 대해 무죄가 인정됐다. 다만, 임 이사장에게 돈을 건내고 청소용역 수주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38)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런 판결에 대해 임 이사장은 “처음부터 무리한 검찰의 수사였다. 본인들의 실적을 위해 부풀려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해 무고죄 등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임 이사장은 1987년 국회의원 비서관을 시작으로 국회의장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등 폭넓은 공직 경험을 거쳐, 파주시에서는 제7대 경기도의원(2006년~2010년),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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