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BMW 리콜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정부가 초유의 운행정지명령을 꺼내든 가운데, 고양시에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이 186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리콜대상 BMW차량의 약 10%가량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셈이다. 시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미디어고양파주의 취재결과 고양시는 17일 각 구청을 통해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서를 BMW차량 소유자들에게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했다. 8월 15일 자정기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 186대가 대상이다. 차량 소유자들은 늦어도 다음주초에 해당 명령서를 받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시·도에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BMW차량중 리콜대상은 BMW 520d를 포함해 42종, 전국 10만6,317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중 운행정지명령대상인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3,500여대로 추산되고 있다.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점검정비검사, 운행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양시의 경우 리콜대상 BMW는 2136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중 약 90%가량은 이미 안전점검을 받아 운행정지명령에서 제외됐다. 이들 차량을 제외한 186대 차량 소유자들에게만 명령서가 발송된다. 이들 차량 소유주 중에서도 8월 16일 이후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라면 명령서 수령에 따른 운행정지 처분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BMW차량의 화재사고로 인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보다는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내 BMW 리콜대상 1950대를 2136대로 정정합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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