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고양정 국회의원)이 BMW 차량 화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EGR결함이 원인이라는 BMW측 주장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운행정지명령과 관련해서는 차량화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토부가 BMW 리콜대상 차량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차량화재는 1년에 5천건이 발생해 1만 대당 2.2대 수준이지만, BMW 리콜차량은 1만 대당 8대꼴로 차량화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차량화재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해 운행정지명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운행정지 차량의 규모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이미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이 많아)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은 1만대 정도로 보지만, 주말까지 가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개인소유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논란에는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10만대가 넘는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분중에 안 하겠다는 분들은 없다. 80% 넘는 차량 소유자들이 이미 안전진단을 받았고 (운행정지를)이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시민들과 BMW가 관련된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국토부는)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해 소송과정에 도움을 드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또, 운행정지명령을 지키지 않는 소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명령을 어기고 차량을 운행한 것 만으로 처벌을 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BMW 리콜대상 차량의 화재발생 원인과 관련해서는 EGR결함을 이유로 든 BMW측 주장을 100%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EGR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만의 문제라는 (BMW측)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BMW측은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사례와 통계자료 제출 요구에는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의심하는 정황은 BMW가 2016년 11월 EGR을 교체하면서 냉각수를 보강을 하고 냉각수 주입각도를 바꿨다. 그 안에 라지에이터 면적도 넓혔다. 그 이야기는 냉각수가 부족했거나, 주입각도의 문제가 있거나 라이에이터 면적이 좁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해당 문제가 있다는 것의 반증이었기 때문에 그 전 차량에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BMW는) 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BMW본사가 국토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증명해 나갈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제도가 취약하다. 8월과 9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국토부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BMW 결함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김 장관
BMW 결함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김 장관 (사진 = 국토부}

한편, 이날 김 장관은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과 관련해서는 "철도공동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이 원하고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북한철도를 개량하는 것인데, 대북제재로 못 하나 보내기가 쉽지 않은 사정인만큼 대북제재가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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