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복지]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만 ‘60세 정년’이 의무였다.

●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 8시간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 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 2230원이다.

●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료로 제공.

● 임신부·조산아 건강보험 확대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 포인트 인하된다. 1인당 평균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낮아진다.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오른다.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간 본인부담률이 10%만 적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439만 원에서 내년 447만 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

●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만 9~18세 청소년은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을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한 노인관련시설은 시설명칭,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공표.

● 폐암 국가검진 시범사업 실시
하루 1갑 30년간 담배를 피운(30갑년) 55∼74세 흡연자들 가운데 8천 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하고 검진 결과 통보 시 금연 교육도 병행. 국가 폐암검진 사업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여성·육아·복지]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월 최대 150만 원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기존의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 원 증액
우선지원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지원금이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7만 원으로 올해보다 2만 원 더 준다.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36개월까지
아이돌봄 서비스의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개정된 민사소송법이 2월 4일 시행되면 질병·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노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보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1월 1일부터 질병 악화를 막고 생명 유지를 위해 집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필수 의료기기와 소모품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

●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여권 발급
점자여권 신규발급은 여권법령 개정 후 시행.

● 섬 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추가
지역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섬 지역 주민에게 한의학 진료도 하고 침, 뜸 등의 시술도 하게 된다.

[교육]

● 조부모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모가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은 자녀 의사, 면접교섭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해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를 결정.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대학생 대상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올해 41개 학교에서 내년 60개 학교로 확대 설치. 기존의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8년부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일원화.

●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은 최소 3회 이상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생애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다. 재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구직자도 가능.

● ‘경단녀’ 재취업 교육훈련 확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강화.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자기 부담률 개편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이 훈련 직종의 취업률에 따라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0%까지 확대.

● 공동·복수학위 외국 대학의 학점인정 범위 확대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해도 두 대학에서 모두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공공행정]

● 쉽고 빨라진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개시
21개에 달하는 복잡한 신고전화 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119, 112, 110 3개 번호 중 어느 하나로만 전화하면 된다.

● 부동산 허위신고 자진신고 과태료 감면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 신고 관청의 조사 개시 이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의 절반을 깎아 준다.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원의 43% 이하면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준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

● 공공 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 19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입주. 재계약하려면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줄여 준다.

●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전등록 절차 생략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내년 3월부터 사전에 지문 등록을 하지 않고도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 빈 병 보증금 인상
22년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린다.

[금융·재정·조세]

● 신고세액 공제축소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해당 구간의 세율은 40%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축소.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 일괄적으로 30만 원이던 세액공제 규모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으로 차등 확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

●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

● 주택임대소득 세제 지원 적용 기한 연장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까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빼 준다.

●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
1000㏄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특례제도를 2018년 12월까지 연장.

● 늑장공시 제재금 최대 10억 원
상장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멋대로 공시를 지연하면 최대 10억 원의 제재금을 물게 된다.

● 신성장 산업 세제 지원 확대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 대상 기술은 미래형 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콘텐츠/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차세대 방송통신/바이오 헬스/에너지 신산업·환경/융복합 소재/로봇/항공·우주 등 11개.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상향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75% 감면. 이후 2년간은 50%씩 깎아 준다.

●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
2006년 말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깎아 준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최대 143만원까지다. 내년 6월 말까지 시행.

[국방·병무·보훈]

● 병사 급여 9.6% 인상
2012년 대비 2배 수준인 월 19만 5000원(상병 기준), 병장은 21만 6000원으로 오른다.

● 전체 병영생활관과 전체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이를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

● 제주 거주·근무 병사 항공권 지원
항공권은 병사 1인당 1년에 2회 범위에서 지원.

●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에서 제외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 군인 육아휴직 기회 확대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

[공공안전·질서]

● 지진 문자 자동 전송
내년 하반기부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자동으로 긴급 재난 문자를 휴대전화로 전송.

● 재난 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1월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강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치아졸론’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무실에서 쓰이는 인쇄용 잉크·토너,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 보조제, 실내외 물놀이 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

[환경·산업·과학]

●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
내년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시작하고 내년 12월까지 광역시권과 강원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 UHD는 기존 고화질(HD)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의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를 제공.

●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서울시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과 검사 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 원)을 부과하고 단속도 강화.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지원 강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과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의전상의 예우, 공훈록 발간 등 혜택.

● 전기매트 관련 제품 전자파 기준 적용
내년 6월부터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을 적용.

● ‘TV대역 가용 주파수’ 민간에 개방
디지털TV 대역(470∼698MHz) 중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TVWS)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상파 방송과 방송 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방송 제작이나 공연 지원용으로만 사용이 가능.

●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새롭게 포함.

[농림·해양·축산]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내년 6월부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 출국 때 어기면 300만 원 이하, 입국 때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되면 1~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쌀 등급표시제 개선
내년 10월부터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 진료를 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

●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담보금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한국과 중국 어느 쪽에서도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兩無) 어선’의 경우 불법 조업으로 걸리면 어선을 의무적으로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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